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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96 님의 블로그

세금을 더 냈는데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 521억 세금 업무 오류 적발 본문

경제 이야기

세금을 더 냈는데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 521억 세금 업무 오류 적발

jini96 님의 블로그 2026. 8.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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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도 한 번쯤 의문은 갖겠지만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계산했으니 맞겠지.”

나 역시 세금만큼은 국가기관에서 계산한 것이니 당연히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늘 조금 황당한 소식이 나왔다.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을 감사했는데 세금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약 521억 원 규모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놀라웠다.

세금을 덜 걷은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걷거나 돌려줘야 할 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진다.

혹시 나도 세금을 더 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521억 원을 국민에게 더 걷었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21억 원 전체가 세금을 더 걷은 금액은 아니다.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을 정기 감사한 결과 과소 부과된 약 500억 원은 추가로 추징하도록 했고, 반대로 과다 징수됐거나 환급해야 하는데 충분히 돌려주지 않은 약 21억 원은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총 30건의 문제에 대해 주의 11건, 통보 19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즉,

덜 걷은 세금도 있었고, 더 걷은 세금도 있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세금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6억 9천만 원이나 더 걷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다.

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부동산 보유비율을 높게 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 결과,

상속세 약 6억 9천만 원이 과다 징수됐다.

감사원은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6만 9천 원도 아니고 6억 9천만 원이다.

납세자가 이런 복잡한 세금 계산을 직접 검증할 수 있었을까?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세무당국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생각해 볼 문제다.

 


돌려줘야 할 법인세 14억 3천만 원도 덜 돌려줬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한 스크랩 사업자가 세액공제율을 낮게 계산해 환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인세 약 14억 3천만 원을 덜 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과다징수 및 과소환급 금액만 약 21억 원이다.

감사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이 조금 씁쓸하다.


반대로 세금을 수백억 원 덜 걷은 사례도 있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받은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감사에서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사례였다.

레미콘 제조·판매회사 두 곳의 과점주주 7명이 2023년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외상매출금 등을 부풀려 부동산 보유비율을 50% 아래로 낮춰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는 누진세율을 피하고 25%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관련 정황이 있었는데도 1년 넘게 추가 자료 요구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 약 249억 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특정 법인 지배주주들에게 부과했어야 할 증여세 약 45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냈고,

누군가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 세금도 잘못 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국세청 세금 계산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번 감사는 인천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특정 업무를 감사한 결과다.

모든 세금 고지나 모든 세무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다.

세무당국이 계산한 세금이라고 해서 오류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한 세금이라면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경정청구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해서 냈으니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빠뜨렸거나,

필요경비를 누락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쳤거나,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세금을 무조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세목과 상황, 과세처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몇 년 사이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낸 사람.

개인사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나 필요경비를 빠뜨린 사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신이 없는 사업자.

특히 세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라면 그냥

“세무서에서 계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쯤 신고내용과 결정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자신이 신고했던 자료와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내용과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처럼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금액이 큰 세금은 작은 계산 차이가 상당한 세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을 덜 내면 가산세, 더 내면 내가 찾아야 하나?

이번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은 납세자의 의무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국가기관의 잘못이나 신고 과정의 오류로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돈 역시 정확하게 찾아 돌려주는 것이 맞다.

물론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과다징수·과소환급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환급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의 모든 세금을 감사원이 하나하나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세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금 고지서,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자

예전에는 세금 고지서가 오면 숫자만 보고 납부했다.

복잡한 계산식을 봐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국세청에서 계산했으니 맞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세금을 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대신 내야 할 만큼 정확하게 내자는 것이다.

덜 내서도 안 되고,

더 낼 이유도 없다.

특히 몇 년 사이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납부했거나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여러 번 했다면 과거 신고자료를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국세청도 사람과 시스템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하다.

세금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무조건 믿기보다,

“이 금액이 정말 맞는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습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 출처

  • 감사원,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2026년 8월 25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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